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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수신료 해지 KBS수신료 인상 해지방법 환불방법 정리

by 부자쥬댕이 2024.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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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TV수신료 해지 KBS수신료 인상 해지방법 환불방법 정리 "

 오늘은 좀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KBS TV수신료 해지 및 납부 환불 방법에 대해서인데요. 요즘 대부분 OTT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TV가 없거나 사용을 거의 안하는 집이 많은데 공과금을 받으면 TV수신료가 청구되어 있어 당황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KBS를 거의 보지 않고 집에 유선이나 케이블 티비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수신료를 한달에 2,500원 1년 3만원씩 나가는데 맞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때로는 필요해 하시는 정보잖아요? 저도 최근에 이 과정을 경험했는데, 생각보다 간단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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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수신료란 무엇인가?

 한국방송공사(KBS)가 제공하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을 위해 전기요금과 함께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사인 KBS가 1973년부터 징수하고 있으며, 1994년부터는 한국전력공사가 수신료를 위탁받아 징수하고 있다.

TV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금액은 2023년 기준으로 월 2,500원이다. 단, 난시청 지역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일부 면제 대상자는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만약 TV수신료를 해지하거나 납부한 수신료를 환불받고 싶다면 KBS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환불 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절차는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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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TV로 방송을 안 보니 TV 수신료를 안 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생각해 보면 MBC나 SBS 등의 다른 방송사는 이 돈을 받지 않고 KBS 와 EBS 만 받고, 거의 KBS 가 가져간다.

 

왜그럴까? ‘TV 수신료’가 아니라 ‘KBS 수신료’가 맞는 것 같긴 하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KBS 는 수신료를 2배 인상하려고 하고, KBS는 광복절에 일본 국가 ‘기미가요’가 사용된 오페라와 이승만 미화 논란 다큐를 방송해서 KBS 수신료 해지와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도 하고 있다.


KBS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TV 가 없으면 KBS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TV 자체가 아니라 방송을 수신하는 TV 수상기이다. 따라서 집에 TV가 없어도 다음의 경우에는 KBS 수신료를 내야한다.

  • 주방에 있는 작은 모니터에 TV가 나오는 경우
  • TV겸용 모니터가 있는 경우

방송법 제64조에 보니 방송을 수신하는 TV 가 있으면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다. KBS나 방송 자체를 안 봐도 수신료를 내야 하니 KBS수신료가 아니라 TV보유세인 것 같다.

 

두번째, TV가 있을때에는 방송법 제44조 에 따라 KBS 수신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더보기

제44조(수신료의 면제) ① 법 제64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상기 중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한다.  <개정 2021. 4. 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ㆍ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6. 질권이 설정되어 다른 사람이 보관 중인 수상기 

7. 국가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압류 중인 수상기 

8.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9. 영업장소의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경우에 해당 영업장소에 설치된 수상기(월 0킬로와트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한다) 

10. 주거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월 50킬로와트 미만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하며, 별장을 제외한다) 

11. 공사가 행하는 텔레비전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이하 “난시청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다만, 건물 및 구축물의 신축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해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2.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자는 수신료를 면제받으려면 수신료 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갖추어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여 수상기등록대장에 수신료 면제대상임을 기재하고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신료를 면제해야 한다. 

④ 제1항제11호에 따른 난시청지역의 범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정한다

출처: 방송법 제44조

 

잘모르겠다면 관리사무소나 한국전력 직원이 방문해 확인 할 수 있기에 물어보는게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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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해지하기

이렇듯 위 내용 처럼 집에 티비 수신이 되는 TV가 없거나 TV를 없앴다면 KBS 에 TV 수신료 해지 요청할 수 있고 만약 TV가 없는지 한달 이상 되었다면 그 기간동안 환불 요청을 해서 받아낼 수 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처럼 관리사무실에서 관리비에 포함해서 수신료가 부가되는지에 따라 KBS 수신료 해지 방법이 다르다. 또한, 방송법 제42조(수신료의 징수)를 읽어보니 TV 수상기를 말소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관리사무소가 없는 빌라나 연립, 단독주택은 직접 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해서 해지 해야 한다.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에 전화해서 TV를 없앴다고 하거나, 이사할때부터 TV가 없었다고 말하고 TV를 살 계획이 있는지도 물어볼 수도 있는데 없다고 말하면 된다.

 

그런데 만약, 허위로 면제를 받게 되면 1년분 추징금 부과 징수 될 수 있다고 하니 잘 알아 봐야 한다.

해지대상 및 해지방법

결국 TV가 없을 때 해지 하는게 제일 좋다는 소리 이다. 왜 TV를 소지한 다고 해서 내야 하는지 나는 의문이 들지만, 법이 그렇다 하니 어쩔 수 없는 듯 하다.

 

온라인으로 해지할 수 있는데 온라인 해지방법은 다음 과 같다.

👇 KBS 수신료 홈페이지 👇

 

KBS 수신료

수신료는 국가기간방송 매체와 채널의 방송시설을 유지 운영하고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함으로써 국가기간방송의 역할을 다하는데 ...

prog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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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들어가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에서 민원을 넣거나 해지를 하면 된다.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해도 좋지만 비대면이 편한 경우 온라인으로 민원을 넣는 것 을 추천한다.

납부 방법

이제 KBS TV 수신료를 어떻게 납부하는지 알아보자.

매달 문자로 가상계좌번호가 오는데, 번호로 2,500원을 계좌이체하면 된다.

'모바일지로' 앱을 이용해 전자납부번호 10자리를 입력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가장 추천하며, 한전ON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자동납부를 설정할 수도 있고, KBS 고객센터로 전화해 신청할 수도 있다.

환불 방법

이미 납부한 수신료를 환불받고자 한다면 몇 가지 단계를 따라야 한다. 아래에서는 환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문서에 대해 설명하겠다.

환불을 받으려면 KBS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환불을 신청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상담원과의 대화에서 환불을 받고자 하는 이유와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그 후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

환불 신청서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정보와 환불을 받고자 하는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일부 경우에는 영수증이나 은행 거래 내역서와 같은 문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서는 환불 요청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환불 요청이 승인되면 일정 기간 내에 결제 계좌로 환불금이 입금된다. 그러나 환불 처리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약간의 인내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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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수신료 거부 움직임 확산

KBS가 광복절에 일본 국가 '기미가요'가 사용된 오페라와 이승만 미화 논란 다큐를 방송한 것과 관련해 수신료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KBS 수신료 거부 방법이 담긴 게시물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한 커뮤니티에서는 KBS가 대부분 가져가는 TV 수신료 납부 대신, EBS에만 수신료를 내는 방법에 대한 글이 인기를 얻고 있다.

게시자는 "광복절을 '기미가요'가 나오는 <나비부인>으로 시작해 사과해놓고도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이승만 미화 다큐를 방영한 KBS에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또다른 커뮤니티에서는 "내선일체를 꿈꾸는 듯한 매국노들에게 십원 한 장 줄 수 없다"며 수신료 해지 경험을 올린 글이 공감을 얻고 있다.

 

KBS는 나비부인 방송과 태극기 실수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올렸고, 9시 뉴스에서도 사과했다. 시청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박민 KBS 사장도 임원 회의에서 사과를 전했다. 

 

KBS 시청자센터 게시판은 분노로 들끓고 있다. 시청자들은 "여기가 그 한국NHK인가요?", "광복절 공영방송에서 기미가요와 기모노가 웬말이냐", "KBS를 일본으로 옮겨라" 등의 비판과 함께수신료 거부 청원의 글을 올렸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께 KBS TV수신료 해지 및 환불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셔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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