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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추진 공휴일 가능성 황금공휴일 12일 만드는법

by 부자쥬댕이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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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추진 공휴일 가능성 황금공휴일 12일 만드는법"

 현재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군의 날은 1976년 공휴일로 지정되어 1991년까지 쉬는날 이었는데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91년도에 없어 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별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날로 지정 요정을 했습니다. 10월1일 임시공휴일이 된다면 쉬는날이 많아지는데 과연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0월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추진 공휴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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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날 이란?

국군의 날은 매년 10월 1일로, 한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지정된 국가 기념일이다.

1950년 10월 1일은 한국군이 남침한 북한 공산군을 반격한 끝에 38선을 돌파한 날로서, 이 날의 의의를 살리기 위하여 국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종전에는 육군기념일은 10월 2일, 해군기념일은 11월 11일, 공군기념일은 10월 1일 등 각 군별로 거행하였었는데, 이것을 통합하여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제정하였다.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국군의 날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군의 날이 10월 1일로 정해진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으나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아래와 같다.

- 1945년 10월 1일, 중국의 국민당 정부가 국군인 '중화민국 국군'을 창설한 것을 본떠 정했다는 설
-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한국군이 미군정으로부터 정식으로 국방 주권을 인수한 날이 10월 1일이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정했다는 설
- 6·25 전쟁 당시 동부전선에서 육군 제3사단이 최초로 38선을 넘어 북진한 날이 10월 1일이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정했다는 설
 

 현재 국군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지만 일부 논란이 있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 여론에 따라 향후 공휴일로 재지정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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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이란?

 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 하지만 관공서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일부 회사들은 이 날에 출근할 것을 명하여 직원들에게 원성을 산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부로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다르게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공공기관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며, 민간기업은 각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노사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무 여부를 결정한다.

임시공휴일 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국가적인 경사나 기념일
-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기타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2024 10월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국민의 힘과 정부가 25일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올해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유인 즉슨 국군의 사기 진작뿐 아니라 휴일을 늘려 내수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는 취지라고 한다. 추석 연휴가 얼마 안남았지만, 내수 경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아 징검다리 휴일을 만들어 소비를 늘려보려는 계획이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으로 정부는 추석 대목을 내수 불씨 살릴 기회로 보고 있다. 추석 자금 40조 원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낮은 이자로 지원하고, 쌀 5만t 추가 매입과 한우 최대 50% 할인 등을 통해 수급 안정에 나설 계획이며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과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올해는 임시공휴일로 검토하되,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는 향후 정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도 확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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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날 임시공휴일 검토

정부는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전한만큼 야당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내년 이후 국군의 날의 정식 공휴일 지정도 급물살을 탈 컷으로 보인다고 한다.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면서 직장인들은 휴가 계획에 조금 들뜨는 분위기이다. 10월달에는 국군의 날을 제외하고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이 공휴일로 여기에 국군의 날도 추가가 되면 10월에 공휴일이 3번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수 소비 활성화 취지와는 어울리지 않게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한 야당이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는 것도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당이 반대를 하는 이유는 10월 1일인 조선총독부 설립일과 겹치는 부분이라서 정부의 역사의식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민간과 기업에 미치는 여파도 부작용이 예상된다'라고 보고 있다는데 "9월 추석, 10월에는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등 공휴일이 이미 많은데, 이렇게 급하게 샌드위치 식으로 공휴일을 지정해 버리는 것이 진정한 소비 진작, 기업 부담에도 효과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다.

반대 이유 조선통독부 설립일과 겹친다?

 우리나라의 국권을 상실했던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이후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는 1910년 10월 1일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했다. 이때부터 용산에 주둔 중이던 일본군이 공식적으로 식민지배 군이 된 것이다.

10월1일 공휴일에 대해 역사적 의의도 고려하지 않고, 민간과 기업에 미치는 여파도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곧 9월에 추석이고, 10월에는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등 공휴일도 많은데 이렇게 급하게 샌드위치식으로 공휴일을 지정해버리는 것이 진정 소비진작, 기업부담에도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 셈이다. 연휴와 이어져야 민간 소비 활성화가 된다는 의견이다.

​ 게다가 전국 초중고 학교 재량휴업일은 4일이 대부분이라, 국민 대부분은 휴가 일정을 이에 맞춰 계획해 놓은 상태이고, 학교 등 기관에서도 재량휴업일을 바꿔야만 하고 기업에서도 일정을 바꾸는 등 혼란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국군의날을 다시 지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전쟁 중 38선을 최초 돌파한 날 1950년 10월 1일을 기념해 국군의날로 제정하였는데, 38선 최초 돌파일이 대한민국 국군 역사와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다.

 

오히려 우리 헌법은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만큼, 국군 시작은 1948년 이후보다 1919년 이후로 독립군들이 무장투쟁을 활발히 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 찾는 것이 헌법 상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반대 이유 조선통독부 설립일과 겹친다반대 이유 조선통독부 설립일과 겹친다반대 이유 조선통독부 설립일과 겹친다
반대 이유 조선통독부 설립일과 겹친다

임시공휴일 지정 과정과 관련 법규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지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
2.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
3. 임시공휴일은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

한편, 임시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달리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휴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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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임시공휴일이 되면 휴무는?

만약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10월 첫째 주가 개천절(10월 3일)을 포함한 긴 연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직장인들은 두 번의 연차나 휴가를 사용하면 6일 연속으로 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 기간동안 여행, 소비, 문화 활동 등의 증가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0월1일 임시공휴일이 되면 휴무 황금휴일10월1일 임시공휴일이 되면 휴무 황금휴일
10월1일 임시공휴일이 되면 휴무 황금휴일

 

사실 이번 추석도 상당히 긴 연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우선 9월 16 ~ 18일은 월 화 수요일로서 14, 15일인 토요일 일요일까지 합하면 기본 5일 연휴, 만약 19, 20일에 연차나 휴가를 사용한다면 14일 ~ 22일까지 최장 9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이번 10월 1일 국군의날을 공휴일 지정 시 10월 3일 개천절, 5, 6일 토 일요일, 9일 한글날이 있기에 퐁당 퐁당 공휴일로 연차나 휴가를 각 요일마다 5일 사용시 9월 28일 토요일부터 10월 9일 한글날까지 최장 12일간의 휴가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긴 휴가나 연차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직장이나 프리랜서라면 추석 연휴와 국군의날 공휴일 지정으로 모두 합해 총 20일의 휴일을 즐길 수 있겠다.

 

 

오늘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바쳐 싸운 군인들의 날, 국군의 날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단순히 쉬는 날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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