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텍스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취소방법 홈텍스세금계산서 "
오늘은 조금은 딱딱할 수 있는 주제지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홈텍스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 한번 함께 알아볼까요?
전자 세금계산서 개념
사업자가 물건을 사고 팔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하는 영수증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등을 명기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엔 공급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밖에도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거래의 종류 등을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운송업 등 입장권을 발행하거나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영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를 간이세금계산서라 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로는 물건을 구입한 사람을 알 수 있지만 간이세금계산서로는 이를 알 수 없다. 신용카드전표도 세금계산서와 같은 기능을 한다.
즉,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이다. 홈택스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 단, 거래처와의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홈텍스?
홈택스(Hometax)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세금 신고 및 납부 시스템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세금 신고와 납부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세청이 기존의 홈택스 전자서비스와 현금영수증, e 세로 등 8개 국세청 인터넷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2015년부터 제공하기 시작한 인터넷 서비스이다.
세무서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세금 신고·납부, 민원증명 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발급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 국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홈텍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는 의무발급 대상이 있다. 모든 법인사업자와 일부 개인사업자이다. 2024년 7월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변경되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으니 홈택스 세금계산서 발행을 미리 대비하시는 것을 추천 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계산서 로 아래 사항을 확인 후 발행 대상인지 검토 해 보길 바란다.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과세자만 발행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 거래 상대방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 거래 상대방이 비사업자이거나 주민등록번호로 거래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필요 서류로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지문 등 생체 인증 수단이 필요하다. 만약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세무서를 방문하여 보안카드를 수령하거나 은행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홈텍스 들어가기 전 필요 서류
1. 사업자 범용 인증서 (연 11만원 비용 발생)발급
2.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연 4,400원 비용 발생)를 은행에서 발급
3. 관할 세무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비용없음)
홈텍스 사업자 가입 후 평일 2-3일 정도 시간이 걸리며 대부분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용 공인인증서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홈텍스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해야 한다. 이때,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지문 등 생체 인증 수단이 필요할 수 있다. 로그인을 완료하였으면,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선택한다. 이어서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발급"을 클릭한다. 다음으로, "건별발급"을 선택한다. 이제 세금계산서 양식에 맞게 각 항목을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 아래 내용은 오타나 오류가 없어야 하기에 두번 세번 확인하며 작성하기 바란다.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업태, 종목,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한다.
- 작성일자를 입력한다.
- 품목을 입력한다. 품목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등을 입력한다.
- 청구 또는 영수를 선택한다.
모든 항목을 꼼꼼하게 입력하였으면, 확인 후 오류가 없을 시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마지막으로, 발급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할 수 있다. 왠만하면 오류, 오타가 없는게 편하니 꼭 확인을 꼼꼼하게 하기 바란다.
위와 같은 단계를 따르면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쉽게 발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일반
매입, 매출 둘 다에 부가세가 적용되는 일반적인 경우이고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어요.
※ 영세율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 받게 되는 제도이다. 주로 수출이나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 위수탁
위수탁 세금계산서는 백화점, 대행사 같은 중개업체가 다른 기업이나 개인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로 대행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발행된다.
※ 위수탁영세율
위수탁과 영세율이 합해진 종류이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종류 일반, 공급받는자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로 세금계산을 발행하고 있다. 하지만 간혹 거래터 혹은 내가 다른 종류일 수 있어 이 부분은 세무소에 문의를 하고 확실히 알아두면 좋다.
세금계산서 발행 취소 방법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잘 못 발행 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이럴때 그냥 취소 버튼 누르면 되겠지? 생각하지만 수정을 해서 취소 및 정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처음 발행 할때 최대한 실수 없게 발행을 꼼꼼히 하는게 좋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수정사유를 정확히 선택한 후 안내에 따라 발급하면 된다. 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있으므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한다.
세금 계산서 발행 취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미 발행된 계산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취소 시에는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한다.
취소 전에는 반드시 상대방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양측 모두 동의한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하다. 만약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문의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처리 기한 역시 준수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세금 계산서 발행 취소는 발행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만 가능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다. 각 상황에 따라 처리 기한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애초에 발행을 신중 하게 해야 한다.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을 클릭 한다.
대부분 수정을 한다면 발급 이후 수정하기 때문에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 에서 세금계산서 조회 클릭 후 수정을 하면 된다. 아예 거래 취소의 경우에도 수정발급으로 (음수) - 처리를 하면 된다.
예를 들어 1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했다가 거래가 취소되어 발행을 취소하고 싶다면 수정발급으로 발급했던 내용을 똑같이 불러와 금액부분만 -10,000원 처리 해 주면 된다.
어렵다면 가장 정확한 것은 세무소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12.7.1. 이후)
구분 |
작성·발급방법(방법, 작성연월, 비고란) |
발급기한 |
정보구 분작성·발급방법 |
발급기한방법 |
작성연월 |
비고란 |
당초 작성일자 |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 |
착오 |
당초발급 건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
착오외 |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발급 |
세율을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경우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
당초발급 건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
내국신용장 등 사후발급 |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내국신용장 개설일 |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 25일까지 발급 |
새로운 작성일자 생성 |
공급가액 변동 |
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정(+)또는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변동사유 발생일 |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계약의 해제 |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계약해제일 |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환입 |
환입 금액분에 대하여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환입된 날 |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
환입된 날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여부
구분 |
사유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 여부(작성연월, 대상, 사유) 정보 |
수정신고 대상여부 |
작성 연월 대상 사유 |
당초 작성일자 |
신고기한 내 수정사유 발생 |
당초 작성일자 |
대상 아님 |
신고기한 내 당초 및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합산신고 |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사유 발생 |
당초 작성일자 |
대상 |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합산 신고 불가로 수정신고 대상임 |
새로운 작성일자 생성 |
공급가액 변동 |
변동사유 발생일 |
대상 아님 |
환입 등 수정사유가 발생한 시기가 공급시기 이므로 사유 발생한 과세기간에 신고대상임 |
계약의 해제 |
계약해제일 |
환입 |
환입된 날 |
전자 세금 계산서 조회
세금계산서 발급을 모두 마쳤다면 조회를 한번 해보면 좋다.
세금계산서 조회는 발급목록, 건별상세, 월/분기별, 수정신고 대상, 수정발급이력 조회로 다양하게 확인 할 수 있다.
내가 확인 하고자 하는 세금계산서 조회를 클릭하면 한눈에 쉽게 파악 할 수 있다. 단, 발급한지 2시간 이상은 지나야 조회가 될때가 있다. 또한, 발급에 오류가 있다면 조회가 불가 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발행시 주의사항
세금계산서 발행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아래는 세금계산서 발행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다.
-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 성명, 주소, 업태, 종목, 이메일 주소 등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 한다.
- 작성일자와 공급일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둘 다 기재해야 하며, 공급일자는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날짜를 의미 한다.
- 품목과 규격, 수량, 단가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수량과 단가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계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오타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 해야 한다.
-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은 각각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로 기재해야 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기 위해 한 칸을 띄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발행 버튼을 누르기 전에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하고, 잘못 입력한 내용이 있다면 수정한 후 발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되면 홈택스에서 발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조회/발급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를 선택하면 발급일과 승인번호, 공급받는 자 정보, 공급가액과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수집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반드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정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발견하거나 이중으로 발행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했는데 거래처에서 메일을 받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메뉴의 '메일 발송 목록 조회'에서 재발송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수신 메일함에서 반송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 반송 이력이 있다면 해당 메일 주소를 수정하면 된다.
오늘은 이렇게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업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내용인 만큼 잘 숙지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