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X 코레일 탈선 궤도이탈 사태에 따른 열차 지연 배상 기준 및 신청 방법 "
어제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대구 인근에서 탈선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고 혼란속에 수 많은 인파가 몰려 부산역 대합실은 찜질발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에 따른 보상도 있다는데 열차 지연시 배상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X 코레일 탈선 사고
18일 오후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KTX 열차 바퀴 1개가 탈선해 열차가 멈추는 사고가 일어났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8분께 경부선 하행 제39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에서 경주역으로 운행 중 대구 고모역 인근에서 차량 이상이 감지됐다. 이에 현장에서 열차를 정차한 뒤 점검한 결과 동력차 바퀴 1개가 궤도를 이탈한 것을 확인했다고 코레일은 전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 열차 승객 384명은 후속 열차로 환승했다. 사고 여파로 동대구역에서 부산역 간 KTX 열차는 한 개 선로로 양방향 운전을 시행해야 했다. 이 때문에 153개 열차(KTX 108편성, SRT 45편성)가 20분에서 최대 277분 연쇄적으로 지연 운행했다.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동대구~경주역 간 일반선 우회 등 운행 조정을 시행하고 연계버스 34대 투입 및 수도권전철 임시 전동열차 3대를 추가 운행했다. 찜통더위 속 한꺼번에 시민들이 몰리면서 혼잡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승차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들어오는 열차에 입석으로라도 자유롭게 탈 수 있도록 하면서 시민들이 몰려 열차 내부는 물론 화장실 안까지 차 발 디딜 틈이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KTX 궤도 이탈 사고 복구
동대구역에서 경주역으로 달리던 KTX-산천 열차가 궤도를 이탈한 사고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복구가 완료됐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오후 4시 38분경 발생한 경부고속선 열차 궤도 이탈 관련, 19일 오전 5시 11분경 선로 복구가 완료됐다”면서 “경부고속선 열차운행을 재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레일은 사고 발생 직후 긴급 대응팀을 투입하여 복구 작업을 진행했으며, 새벽까지 이어진 작업 끝에 사고 현장을 복구하고 시설물 점검을 완료했다. 이로써 19일 오전부터 경부선 양방향 KTX 첫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을 재개하게 되었다.
열차에 따른 배상 및 방법
KTX 코레일의 경우 날씨, 사고 등의 이유로 지연 및 운행 중지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코레일에서는 이러한 열차 상황에따른 배상을 안내하고 있는데 지연배상 과 운행중지배상 이 각각 다르다.
지연 배상
레츠 코레일에 명시 된 기차 지연에 대한 내용은 이러하다.
천재지변 이외 공사의 귀책사유로 KTX 및 일반열차(ITX-새마을,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을 배상한다. 단, 지연승낙한 승차권은 지연배상 대상에서 제외 된다.
지연시간마다 배상금액이 다른데,
지연시간 |
20-40분 미만 |
40-60분미만 |
60분이상 |
배상금액 |
12.5% |
25% |
50% |
*특실요금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운행 중지 배상
법령, 정부기관의 명령, 전쟁, 소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열차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 승차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 요금을 환불하여 준다. 또한, 여행시작전에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 운임 요금 전액을 환불한다.
단, 승차하지 않은 구간이 철도공사가 정한 최저 운임요금구간인 경우에는 최저운임 요금을 환불하고 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동일한 할인율 적용하여 환불 한다.
출발시간 |
1시간 이내 출발열차 |
1-3시간 이내 출발열차 |
3시간 초과 출발열차 |
출발 후 운행중지 |
배상금액 |
영수금액 환불 + 10%배상 |
영수금액 환불 + 3%배상 |
영수금액 환불 + 배상없음 |
미승차 구간 운임 요금 환불 + 잔여구간 10%배상 |
*철도사업자의 책임으로 열차 운행이 중지되었을 경우 운임 요금 환불 이외 위 기준에 따라 배상금 지급
👇승차권 보상방법 안내👇
이번 2024년 KTX 지연 추가 보상
현재 지연보상 규정은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여객운송약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자동지급한다. 승차권 환불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번 2024년 8월 18일 KTX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추가 보상을 해주기 위해 안내했다. 이번 보상에는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하는 등 추가 대책을 내놓았는데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다.
🔹대체 교통비(택시비 등) 지급
ㆍ레츠코레일 홈페이지 별도 배너 및 아래 링크를 통해 승차권 정보, 택시비 영수증 계좌번호 등을 신청받아 순차 지급
🔹장시간(2시간 이상) 지연 열차 등 승차권 영수금액 전액 환불
ㆍ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운행 중지로 인해 열차를 타고 경주, 울산, 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고객 대상 승차권 영수금액 전액 환불
-8/19(월) 오전 지연배상금 50% 우선 지급 후, 나머지 50% 순차 보상
🔹좌석 승차권 구매 후 입석 이용 시 추가 보상
ㆍ좌석 승차권을 소지한 고객이 열차 지연, 운행 중지 등으로 다른 열차를 입석으로 이용한 경우 VOC 접수 시 지연배상 외 영수금액의 50% 추가 보상 지급 -승차권 영수금액 범위 내 보상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에 승차한 고객에게는 지연배상금을 자동 지급하며, 승차권 환불 시 발생하는 위약금 전액 감면 조치
현금 결제 고객은 코레일톡 홈페이지 역에서 1년 이내 지연배상금 신청 가능
KTX 보상 신청 방법
코레일 사이트 접속 또는 앱을 통해서 승차권 환불을 받고 택시비 지급 보상신청을 한다.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급 보상신청을 하면 된다.
👇지급 보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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