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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추석 개천절 연휴 최장 12일휴가

by 부자쥬댕이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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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추석 개천절 연휴 최장 12일휴가"

10월2일 대체공휴일
10월2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추석 개천절 연휴 최장 12일휴가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인 10월 2일을 취임 후 첫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추석 연휴에 들어가는 다음 달 28일부터 개천절까지 이어지는 엿새간의 연휴가 생깁니다.

목차
1. 대체공휴일이란 무엇인가?
2. 2023년의 추석& 개천절
3. 대체공휴일 휴가 어떻게 내면 좋은가?

대체공휴일이란 무엇인가?

대체공휴일은 대한민국에서 특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를 대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만약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휴일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체공휴일 제도의 도입 배경은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 활용을 증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그 해의 공휴일 수가 줄어들게 되므로, 대체공휴일을 통해 이를 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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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과 규정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의 추석& 개천절

2023년 올해 추석은 9월 28일 목요일 부터 9월 30일 토요일 까지로 목, 금, 토, 일 주말 포함 4일의 연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 화요일 개천절로 징검다리 연휴 입니다.

 

대한민국의 추석과 개천절에 대해 짧게 설명을 하면, 추석은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명절 중 하나로, 중요한 가족의 날로 여겨져 많은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 '한가위' 또는 '중추절'이라고도 불립니다. 명절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 해의 중앙에 해당하는 날로서 가을의 중심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음력 8월 15일로, 그 해의 가장 큰 달이 뜨는 날입니다. 따라서, 음력 기준으로 정해진 이 날짜는 양력으로 매년 다르게 떨어져 올해는 9월 29일이 추석입니다. 가족들이 모여 선조들을 기리기 위해 차례를 지내는 것이 주된 행사이며, 선조의 무덤을 찾아가 성묘를 하는 습관도 있습니다. 이때, 고명(물과 주류)을 부어주고 음식을 제물로 바치는 등의 전통적인 의식을 거행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 행사를 진행하는 집이 거의 없고 납골당, 혹은 추석전에 성묘를 하고 여행을 가는 집이 많습니다.

10월2일 임시공휴일10월2일 임시공휴일
추석 대체공휴일

우리 전통 추석 음식으로 대표적인 것이 '송편'이 있습니다. 송편은 찰밥을 모양 내어 만든 후 그 안에 팥, 찹쌀, 깨, 적포두 등 다양한 재료를 넣어 만든 음식입니다. 또한, 전과 구이, 나물 등 다양한 반찬들과 함께 차례상을 차리게 됩니다.

이렇듯 현대에 와서 많이 변화하고 있는 추석에 우리의 전통을 잊지 않기 위해 추석 맞이 전국 각지에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축제가 개최됩니다. 전통 놀이인 강강술래, 씨름, 줄타기 등 다양한 민속 게임과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아이들 교육과 문화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에 꼭 기회가 되면 참석 하시기 바랍니다.

개천절 대체공휴일개천절 대체공휴일
개천절 대체공휴일

개천절은 대한민국의 국경일 중 하나로, 매년 10월 3일에 기념됩니다. 서기전 2333년(戊辰年),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국조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되었다. 이는 고조선의 시조 단군왕검의 출생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단군왕검은 환인(화랑의 딸)과 용인(용이 변한 모습의 남자) 사이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전설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원래 음력 10월 3일이므로 대한민국 수립 후까지도 음력으로 지켜왔는데, 1949년에 문교부가 위촉한 ‘개천절 음·양력 환용(換用)심의회’의 심의결과 음·양력 환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와 ‘10월 3일’이라는 기록이 소중하다는 의견에 따라, 1949년 10월 1일에 공포된「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음력 10월 3일을 양력 10월 3일로 바꾸어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천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관련이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의 불굴의 독립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날로 기념하여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특히,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는 대표적인 행사가 개최되며, 이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 단군왕검을 기리는 기념식과 다양한 행사에 참여합니다. 또한, 학교와 공공기관에서도 국기 게양식과 기념식이 열리게 됩니다.

개천절은 대한민국의 국가 독립과 불굴의 정신을 기리는 날로서, 많은 한국인들에게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날은 한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을 되새기며, 미래를 향한 희망과 의지를 강화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휴가 어떻게 내면 좋은가?

10월2일 대체공휴일
10월2일 대체공휴일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임시공휴일 지정안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상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것으로, 올해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 등 토요일·일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친 데 따라 휴일로 잡는 대체공휴일과는 다른 규정입니다.

 

추석 연휴가 사실상 6일로 늘어나게 되는데, 만약 직장인이 4~6일 3일간 휴가를 낼 경우 9일 한글날까지 12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이에 더해 9월 25~27일 3일간 추가로 휴가를 사용한다면 최대 17일까지도 연휴가 가능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아래의 달력처럼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최대 3일 연차를 사용한 다고 하면 9월25일, 26일, 27일 3일 휴가를 사용하면 9월 23일 토요일부터10월3일까지 11일 휴가가 가능하고 이후 7,8, 9일 한글날 또 쉴 수 있습니다. 혹은 10월4일, 5일, 6일 연차를 사용하면 9월 28일 목요일 부터 10월9일까지 12일 휴가가 가능하게 됩니다.

황금연휴 휴가쓰는 방법황금연휴 휴가쓰는 방법
황금연휴 휴가쓰는 방법

하지만 이렇게 연차를 쓰기에는 눈치가 보여서 쓰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냥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생겼다는 사실에 하루 더 쉴 수 있고 월요병을 피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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