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 뜻 거부권 정리 "
요즘 기사에서 '노란봉투법' 이라는 말이 간간히 보이는데 도대체 뭐길래 그런가 하고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뭔지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게 어떤 부분인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알아야할 부분 인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 운동에서 유래되었다. 이 운동은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로 인해 해고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시작되었다.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린 후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이후 시민들의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져 15억에 가까운 돈을 모금했다.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이후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이다.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업의 손배소와 가압류가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노동쟁의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고, 이후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나왔지만 별다른 진전없이 폐기됐다. 그러다 21대 국회에서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안들이 새롭게 발의됐다.
구체적 법안 내용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더보기현행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안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① 사용자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이하 “쟁의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경우에는 노동조합 이외에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하여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쟁의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④ 사용자의 영업손실,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밖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손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안과 비교해 보면 현행법 제3조에 비해 개정안 제3조 제1항에 파란색 부분을 추가하여 사측이 손해배상을 못 묻게 만드는 범위를 확장하였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범위를 제3조 1항 단서(但書)로 제한시켜 놓는다.
그리고 제4항을 신설하여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힌게 아니라, 회사가 일을 못해서 발생한 추가적인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도 배상받지 못하게 만들어 두었다.
더보기개정안 제3조의2(손해배상액의 제한) ①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 조합원 수, 조합비, 그 밖의 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제3조의3(손해배상액의 감면청구) ① 제3조에 따른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감면할 수 있다.
쟁의행위등의 원인과 경위
2. 사용자의 영업 규모, 시장의 상황 등 사용자 피해 확대의 원인
3.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정도
4.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5.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정도
6.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정
노란봉투법 주요 쟁점안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과 총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차지한 21대 국회 들어서도 통과시키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을 논의한 건 딱 한 차례였으며, 그 당시 속기록을 보면, 정부 측인 노동부 차관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들어 모두 11건이 발의됐는데, 문재인 정권 때 발의된 건 민주당 2건과 정의당 1건을 합쳐 단 3건이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불과 넉 달 사이에 8건이 일제히 발의되었다. 21대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되었다가 폐기가 되었다.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자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 있는 자'로 추가하고 '파견 도급 사용자업주'까지 확대에 대해서 노동계는 하청과 같은 간접고용,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법으로 보호 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경제계는 불법 차업 갈등 조장 및 기업경영활동 위축 우려로 반대 하고 있다.
노동쟁의 개념 확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에 대해 노동계는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노사간 주장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입장을 경제계에서는 주장 일치하지 않으면 쟁의 대상, 파업이 빈번히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손해배상액 상한을 조합원수, 재정 규모 등 고려해 설정 쟁위행위 원인과 결과, 재정상태 등 고려해 감면허용 에해대 노동계는 노동쟁의 제한하는 청구액 상한, 개인 대상 청구 금지를 요구 하며, 경제계는 현행법 정당한 파업 시 민형사상 책임 면제, 노조 불법파업에 면책특권부여 헌법 23조 사유재산권 침해로 위헌소지 등을 이야기 하고 있다.
해외사례 및 여론조사
원청기업에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할 의무를 부과하고, 기업들이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여당과 경영계의 반대가 거세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위헌적이라는 주장이있다.
영국은 파업 참여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배 청구를 금지한다. 노동조합에 청구할 수 있는 불법 파업에 대한 손배 상한액도 25만파운드(약 4억원)로 제한한다. 프랑스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한 파업을 합법으로 규정한다.
2022년 11월 3일 NBS 여론조사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의견은 긍정적 37%, 부정적 40%로 집계됐다. 이후 2023년 2월 26일 발표된 MBN, 매일경제 여론조사에서는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가 56.8%, '필요하지 않다'가 30.7%으로 찬성이 우세한 결과가 나왔다.
이후 2023년 11월 19일~20일 이틀간 YTN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안 된다'는 답변이 51%, '거부해야 한다'는 답변은 29% 였다.
노란봉투법에 관한 타임라인
2022년 9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검토중이라고 한다
노동부 차관 역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2023년 2월 15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환노위 소위에서 통과되었다.
2023년 2월 17일
환노위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되었다.
2023년 2월 17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하였다.
2023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9표, 반대 0표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2023년 4월 26일
여야간 입장차가 커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
2023년 5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환노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2023년 6월 29일
직회부 의결 이후 30일 이내 여야 합의가 무산되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묻는 안건이 상정되었고, 18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2023년 8월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예정이었으나 민주당-국민의힘이 합의를 통해 법안 처리를 9월로 미루었다. 하지만 9월에도 본회의에 올라오지 못했고 10월이 되었다.
2023년 10월 6일
본회의에서는 대법원장 임명안 국회동의여부 표결, 교권강화 관련 법안, 병역법 개정안,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특검 수사 의결 등이 있었고 10월 국정감사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이슈법안과 민생법안을 11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년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2023년 12월 1일
윤석열 대통령 방송3법과 함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은 세 번째 법률안 거부권 행사이다.
법률안 거부권으로 인해 국회로 재이송되었다. 재통과되려면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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